법률 제4장 기관 <개정 2010.4.5>

제43조 (「상법」 등의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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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의 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및 제43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조합의 이사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42조 제57조「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③** 조합의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상법」 제382조제2항, 제383조제3항,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3, 제413조 제41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조합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89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를 준용한다.

**⑤** 조합의 사용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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