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계산 <개정 2010.4.5>

제45조 (「상법」 등의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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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제468조를 준용한다.

**②** 조합의 계산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60조, 제119조 제1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20조제2항 중 "총리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7조제1호 및 제449조제3항의 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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