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임원 등의 배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①**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제43조제2항ㆍ제3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제4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배인(이하 "지배인"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 조합의 청산인 또는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②** 조합의 청산인 또는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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