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개정 2010.4.5>

제60조 (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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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 총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 행사
2. 이 법에 따른 소의 제기 또는 10분의 1 이상 조합원의 권리 행사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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