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개정 2010.4.5>

제61조 (병과)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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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죄를 지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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