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직무 관련 부정행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①** 검사인 또는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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