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이하 "검사인"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또는 제1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2. 누구의 명의로든 조합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지분을 받았을 때
3.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였을 때
4. 조합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 투기거래를 하기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1.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또는 제1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2. 누구의 명의로든 조합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지분을 받았을 때
3.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였을 때
4. 조합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 투기거래를 하기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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