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3.13>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2.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에 대한 안내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2.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에 대한 안내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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