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등 <개정 2011.5.23>

제28조 (보상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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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196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
(보호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절차, 보호처분 또는 선도보호 조치의 집행이 진행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ㆍ제22조 제23조 (제18조제19조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②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3호중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04호,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261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97호,201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나목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
제1항 중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2조의 범죄"를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2349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으로 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931호,2021.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9858호,2023.12.29>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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