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2025.10.1>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 그 밖에 비상시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 그 밖에 비상시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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