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 (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제2조의4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18, 2014.7.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를 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6.18>
**③**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를 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6.18>
**③**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18e1e -
2025-12-30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f9bf2 -
2025-10-01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88958 -
2025-04-22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e8e85 -
2024-10-16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242e9 -
2024-03-26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3af90 -
2023-04-18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b44de -
2023-04-11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7de69 -
2021-01-12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a3efe -
2020-10-20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86f7c
현재 조문(제2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