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제2조의3 (취업 지원 대상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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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의 대상자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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