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성폭력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2025.10.1>
1.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
2. 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3.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4.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
**③** 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9.7.2>
1.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3.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④**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성폭력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2025.10.1>
1.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
2. 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3.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4.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
**③** 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9.7.2>
1.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3.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④**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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