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2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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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법 제7조의3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요청의 목적
2. 자료 등의 범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정부출연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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