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15조의1 (예비, 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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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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