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등록대상자(이하 "면제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인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와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의 면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는 등록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는 등록면제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면제 신청인이 등록의 면제 여부의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면제 신청 결과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인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와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의 면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는 등록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는 등록면제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면제 신청인이 등록의 면제 여부의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면제 신청 결과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5b1cd7 -
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79e3f -
2024-12-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3dfd29 -
2024-12-03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be3f99 -
2024-10-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bc03320 -
2024-01-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6c8977 -
2023-10-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c1ba59 -
2023-07-1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a235dd -
2021-09-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282ed9 -
2020-10-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63dfdf
현재 조문(제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