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1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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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등록대상자(이하 "면제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인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와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의 면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는 등록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는 등록면제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면제 신청인이 등록의 면제 여부의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면제 신청 결과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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