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4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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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한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1. 대상사업 및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구체적 설명
2.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제거ㆍ감소방안
4. 잔존영향의 규모 및 범위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그 초안을 사업자 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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