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11.9.16>

제1조의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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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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