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시험 <신설 2011.9.16>

제1조의3 (시험의 방법 및 과목)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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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2.10.13, 2023.6.27>

**④**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⑤** 삭제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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