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정의)
세무사법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외국세무자문사"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3. "외국세무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조약등"이란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6.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ㆍ성(省)ㆍ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ㆍ성ㆍ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1. "외국세무자문사"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3. "외국세무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조약등"이란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6.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ㆍ성(省)ㆍ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ㆍ성ㆍ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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