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제19조의1 (정의)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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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외국세무자문사"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3. "외국세무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조약등"이란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6.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ㆍ성(省)ㆍ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ㆍ성ㆍ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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