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제30조의1 (원자격국)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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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대한민국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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