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제30조의2 (세무전문가의 범위)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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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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