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벌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②**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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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afab8 -
2017-03-21
법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f3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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