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46조 (과태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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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2.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거짓으로 회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4734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위원 선출)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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