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금산업의 진흥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소금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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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금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소금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소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소금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
8. 생산자단체의 육성ㆍ감독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와 가공업체ㆍ식품업체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10. 소금의 수급 및 적정가격에 관한 사항
11. 소금의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염전 및 그 주변환경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소금의 품질향상, 품질검사 및 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15. 소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3.10.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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