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4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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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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