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7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①**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산지전용등의 대상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대상 산지 내 감염목등인 입목이 50그루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1. 산지전용등의 대상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대상 산지 내 감염목등인 입목이 50그루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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