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27조 (준용규정) 소년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 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법 제26조, 법 제27조에 따른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6조의8 (위임규정) 다음 조문 → 제28조 (심리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