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방한외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방한외투는 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실외에서 착용하되,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내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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