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사복의 착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임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19.3.27>
## 부칙
부칙 <제430호,1996.7.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도관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도관제복은 이 규칙에 의한 보도관제복이 지급될 때까지는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621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881호,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949호,2019.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제복은 제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430호,1996.7.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도관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도관제복은 이 규칙에 의한 보도관제복이 지급될 때까지는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621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881호,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949호,2019.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제복은 제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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