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18조의17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소득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②**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8조의1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