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76조의2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소득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5" alt="img147492105" >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 │

│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 │

│거래일 최종결제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

│(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

│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

</img>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097" alt="img147492097" >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거래승수 │

└──────────────────────────────┘

</img>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9" alt="img147492109" >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E:거래승수 │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

</img>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1" alt="img147492141" >

┌─────────────────────────────────────────────┐

│(A × C + B × C) + D - E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 │

│득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

</img>

**④** 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3" alt="img147492143" >

┌──────────────────────────────────────────┐

│[(A ­ B) × C × D]와 0 중 큰 금액 ­ E │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 증권의 행사가격 │

│C: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

│권인 경우에는 -1 │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 │

│율 │

│E: 증권의 매수가격 │

└──────────────────────────────────────────┘

</img>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