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역학조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①** 소방청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7>
**②** 소방관서의 장과 소방공무원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7>
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3.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④** 소방청장이 제3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소방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7>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⑤**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7>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7>
**②** 소방관서의 장과 소방공무원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7>
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3.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④** 소방청장이 제3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소방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7>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⑤**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7>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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