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8조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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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계속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업무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을 제한받은 소방공무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본인의 의견을 들어 7일 이내에 소방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복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질병전력(疾病前歷)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부칙

부칙 <제11341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 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을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5항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소방정감"으로, "소방방재청 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14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06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5항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ㆍ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소방정감"을 "소방청 차장"으로, "국민안전처 소속"을 "소방청 소속"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을 "소방청장이 위촉"으로 한다.


<26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방공무원법) <제16768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항 중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6769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71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49호,202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65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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