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방활동 등 <개정 2011.3.8>

제17조의4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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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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