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개정 2011.5.30>

제49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방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