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합회

제68조 (준용 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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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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