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벌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①**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6.3.29>
1.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5조 및 제56조 단서를 위반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4. 이 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
**②**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6.3.29>
1.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5조 및 제56조 단서를 위반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4. 이 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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