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제27조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소상공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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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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