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개정 2014.10.15>

제29조 (공판기일 통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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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②**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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