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개정 2014.10.15>

제30조 (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不服)을 신청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