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삭제 <1988.2.13>
## 부칙
부칙 <제530호,1973.7.20>
이 규칙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1974.1.26>
이 규칙은 197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1974.12.3>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1975.12.31>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1976.12.17>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197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1979.8.27>
이 규칙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1980.1.14>
이 규칙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1980.5.28>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호,1980.8.18>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1981.2.23>
①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조의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69호,198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평택, 삼척, 영천, 김해, 나주, 서귀포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호,1982.7.30>
이 규칙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암순회심판소의 명칭란중 지원에 관한 사항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호,1983.4.6>
이 규칙은 198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1983.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855호,1983.8.5>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호,1984.9.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익산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이리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12호,1985.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동해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삼척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18호,198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호,198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1986.9.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구미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선산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77호,1987.8.19>
①(시행일) 이 규칙중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제11조의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7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84호,1987.12.19>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호,1988.2.13>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호,198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19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1991.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6호,1993.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507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683호,200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4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부칙 <제530호,1973.7.20>
이 규칙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1974.1.26>
이 규칙은 197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1974.12.3>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1975.12.31>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1976.12.17>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197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1979.8.27>
이 규칙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1980.1.14>
이 규칙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1980.5.28>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호,1980.8.18>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1981.2.23>
①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조의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69호,198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평택, 삼척, 영천, 김해, 나주, 서귀포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호,1982.7.30>
이 규칙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암순회심판소의 명칭란중 지원에 관한 사항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호,1983.4.6>
이 규칙은 198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1983.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855호,1983.8.5>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호,1984.9.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익산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이리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12호,1985.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동해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삼척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18호,198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호,198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1986.9.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구미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선산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77호,1987.8.19>
①(시행일) 이 규칙중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제11조의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7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84호,1987.12.19>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호,1988.2.13>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호,198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19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1991.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6호,1993.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507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683호,200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4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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