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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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②**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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