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9조의1 (위기경보의 발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위기경보(이하 "위기경보"라 한다)의 발령에 필요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위기경보는 별표 3의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물가안정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기상황의 단계를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기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