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6조 (통계의 구분)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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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는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보고통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밖의 법인ㆍ단체 등이 조사한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③** 조사통계는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15.5.6,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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