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대리인의 선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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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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