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제70조 (이익금 등의 처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 배당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