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①** 관리청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②**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기 위한 사업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②**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기 위한 사업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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