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2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 방법)

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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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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