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1조 (제3심이 종결된 경우)

송달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 이외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②** 제1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③** 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2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④** 제3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⑤** 제4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기록에 첨부된 사건종결통보서를 당해 사건과장에게 회부하여 사건과장,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으로 하여금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송부료는 제3심의 송달료에서 이를 부담하고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제3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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